<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127④).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통합투자세액공제(§2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6⑦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 아래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조특법§127④).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12의2)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31④,⑤)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32④)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6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6)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8)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144).
*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수입금액 4,800만원(’22.1.1. 이후 8,000만원) 이하로 100% 감면받는 경우와
고용증가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조특법§132①).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시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128).
- 감면세액의 신청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서면2021법인-5792, 2021.11.09.)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 해석사례 |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09.29.)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서면-2018-법인-3405, 2020.09.28.) -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서면2019법인-1741, 2019.09.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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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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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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