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감면대상 사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ʼ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ʼ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ʼ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팀-610, 2005.4.29.).
○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인-1043, 2022.3.16.).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건설업 외의 타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조심2014지1160, 2014.10.20.).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2021-법인-7074, 2021.12.09.).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통칙6-0…1)
* 감면대상 기업 중 24쪽의 ②, ③, ④의 중소기업은 지역구분하지 않으며 ’18.5.29.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2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8,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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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