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by ISTJ, 회계쟁이 2025. 3. 27.
반응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2-7. 감면세액

 

- 감면기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정사업자

-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는 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 창업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6②).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6④).

 

 

 

-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소득×감면율(50~100%)과세표준

 

○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 감면소득은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법인세과-4046, 2008.12.17.)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3)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2)
그 외3)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2)
그 외
5
100%1)
5
100%
5
50%
5
50%
5
50%
- 5
50%
5
50%
5
50%

 

1)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2)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 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18.1.1. 이후 창업・확인・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감면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조특법 §6⑦)

 

○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25%) 추가감면

 

- 추가감면율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증가율 × ½

- 한도 : 최대 50%(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25%)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 : 10, 기타 업종 : 5)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기업이 고용 확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가감면율 적용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 조특법§6⑦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7)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조특법§127④단서)

 

 

 

관련 해석사례
(사례1) 제조업으로 ʼ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 〔(ʼ19) 10명 →(ʼ20) 15명 →(ʼ21) 20명〕

- (ʼ19 과세연도) 50% 감면
- (ʼ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2) = 75% 감면
- (ʼ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66.7% 감면

(사례2)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ʼ20) 8명 → (ʼ21) 16명〕

- (ʼ20 과세연도) 50% 감면
- (ʼ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x1/2) =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60%) 증가

 

 

 

- 감면세액의 승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 통합 후 존속법인이나 설립법인 또는 전환법인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31④,§32④).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