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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규입사,중도퇴사자 월별 조회 및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등)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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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합니다.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의 전화번호를

- PC(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또는 모바일(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기관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일부터 117일 오후 8시까지 PC(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모바일(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입니다.

 



<2023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 19(’04.12.31.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19세 미만 자녀(’05.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규입사,중도퇴사자 월별 조회 및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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