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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회사, 근로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등)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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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 ①, ②)

 



접근경로 (홈택스)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관리」클릭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용)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②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③ 「바로가기」클릭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 (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5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_근로자>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유형 ⑤,⑥)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참고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미리채움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일괄작성)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무처 선택하고 간편채움으로 작성된 부양가족 정보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하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아래의 단계별 작성하기로 진행합니다.

 

(1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 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합니다.

구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총급여
공제신고서만 작성 선택 선택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 계산 선택 필수
간편제출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선택

 



(2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함.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합니다.

 

(3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4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 위 절차 중 한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 확인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계산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이용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합니다.

회사에 자체 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신고서를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하는 절차

1. 공제신고서 작성여부가‘Y’, 기초자료 등록여부가 ‘Y’, 처리상태 ‘확인 완료’,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또는 ‘지급명세서 작성 실패’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낼 수 있음

2. 「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작성관리화면에서 작성 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존재하는지 표시

3.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전송할 근로자 자료를 체크

4. 「지급명세서 생성」을 클릭하면 선택한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정보(회사 입력정보 포함)가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전송

5. 전송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 → 지급명세서·과세자료 · 공익법인 → (근로, 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로 이동

 



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5) 맞춤형 도움말 제공

근로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유형*의 연말 정산 도움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버튼방식), 키워드 연말정산(하이퍼링크),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질문대답형), Q&A 모음집(책자)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회사, 근로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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