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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안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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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회사, 근로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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