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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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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여 해당 자녀의 소 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 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19세 미만(2005.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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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조회하고자하는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한 경우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첨부서류 파일업로드),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성인 」인 경우>

○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방법 조회 이미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방법 조회 이미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방법 조회 이미지]

 



1)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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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 4. 신청에 필요한 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5. 사용자인증 선택에서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선택 → 6. 본인 인증하여 신청

 



② 온라인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 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 4. [제공동의신 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다음] 클릭 → 5. [첨부서류 대상 파일선택]에서 신분증 사본의 [파일찾기] 클릭 → 6. 신분증 사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7.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 자료조회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합니다.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클릭→ 3. 「팩스 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 5.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여 팩스로 전송 (☏1544-7020)

 



2) 모바일을 이용한 제공동의 신청 방법

○ 제공자가 로그인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 인증수단(휴대전화, 인증서)을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있고, 가족관계가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0. 홈택스앱 실행하여 로그인 → 1. 전체메뉴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3. [연말정산 간소화] → 4. [제공동의 신청/취소] 선택 → 5. [제공동의 신청] 선택 → 6. 자료제공자 정보 입력 → 7. 본인인증 방법(휴대전화 인증, 인증서 인증) 선택 → 8. 본인 인증 → 9. 자료조회자 정보 입력 → 10. [다음] 선택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

0. 홈택스앱 실행하여 로그인 → 1. 전체메뉴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3. [연말정산 간소화] → 4. [제공동의 신청/취소] 선택 → 5. [제공동의 신청] 선택 → 6. 자료제공자 정보 입력 → 7. 본인인증 방법(휴대전화 인증, 인증서 인증) 선택 → 8. 본인 인증 → 9. 자료조회자 정보 입력 → 10. [다음] 선택 → 11. [파일제출 신청] 선택 → 12. [첨부] 선택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선택 → 13. [증빙서류 제출] 선택

 



3)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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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1. 홈택스 접속 → 2.[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세무서방문 신청」 클릭 → 4. [서식다운로드] 클릭 ○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자료제공동의 신청 진행 상황 조회>

○ 팩스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신청을한 경우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부양가족 동의현황 조회]를 클릭

○ 팩스 신청인 경우 신청방법을 팩스 신청으로 선택하고 접수번호와 제공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담당자와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전송의 경우 자료 전송에 소요되는 일정시간 경과 후 처리담당자 조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청방법을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하고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제공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담당자와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앱(모바일)을 통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현황조회 및 취소>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동의현황 조회]를 클릭하거나 모바일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선택하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조회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자료제공동의 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부양가족동의현황조회] 중 「동의취소」에서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회사, 근로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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