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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관련 사항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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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사업자가 그의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등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 1993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 계좌임)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는 본인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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