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세 제도 시행 이유>
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부담하게 됩니다.
4.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위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7월 27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세 필요적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세 발급 특례>
1.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세금계산서 발급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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