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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운영 단계_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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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4.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③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신고>

1.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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