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신고 의미>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며,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율 제도>
1.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세액 산출 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를 말합니다.
2.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더불어 수출사실 등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유형 | 법 규정 첨부서류 |
직수출 대행수출 |
- 수출실적 명세서 - 소포수령증 |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판매수출 |
- 수출계약서 사본 - 외화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로컬수출) |
- 내국신용장 사본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영세율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부가-992, 2013. 10. 24.)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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