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신고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0.
반응형

<부가가치세 의미>

1.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1년에4, 개인사업자는2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개인사업자
  4.1.~6.30. 7.1.~7.25. 법인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1.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받지 않은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 07 01일 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 2021 07 01일 이후 

구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