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의미>
1.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1년에4회, 개인사업자는2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개인사업자 |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1.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받지 않은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공급가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년 07월 01일 전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2. 2021년 07월 01일 이후
구분 | 부가가치율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2.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3. 숙박업 | 25%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 30%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이해하기 (0) | 2024.04.21 |
---|---|
사업 운영 단계_매출 누락과 성실 신고 이해하기 (1) | 2024.04.21 |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이해하기 (1) | 2024.04.20 |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중소기업 창업 조세지원 이해하기 (1) | 2024.04.20 |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임차사업장 확정일자 이해하기 (2) |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