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창업 중소기업 | 창업벤처 중소기업 (3) |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믹억제권역 | |||||||
청년창업 (1) |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2) |
그 외(3) | 청년창업 |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3) |
그 외 | |||
5년 100% |
5년 100%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 5년 50% |
5년 50% |
5년 50% |
(1)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2018년 5월 28일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2)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 원(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8,000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2018년 1월 1일 이후 창업 · 확인 · 해당하는 경우부터)
<창업 중소기업 정의>
1.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2.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
3.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인증을 받은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청년 창업 중소기업 정의>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1.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3.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상, 기타 업종: 5인 이상)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이 75% 감면받는 경우 추가감면율은 25%) 추가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4.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
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규정과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2.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별표 1])
이상으로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중소기업 창업 조세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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