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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개인과 법인 차이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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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합니다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세법상 차이

◆ 세율

-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에서 24%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 과세체계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불이익>

1.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1.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개인과 법인의 차이 및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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