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홈택스 가입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 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 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유의사항 |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
[ 사업자(법인·개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 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 에서 사업자 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 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신고)>
○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사업자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민원증명 발급․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 ⇒ 바로가기를 클릭 하여 부가가치세 포털로 이동 ⇒ 우측 ‘숏폼영상’ 참고
②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유형(일반,간이) 신고서 클릭⇒ 우측 ‘전자신고동영상’ 참고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이용시간)>
○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2기 부가세 신고의 경우 1.1.~1.24.까지는 매일 06: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이용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1.10.과 신고마감일인 1.25.은 06:00부터 24:00까지 운영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홈택스 가입 방법, 전자신고 방법 및 이용시간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