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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1-Q9))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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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일반과세 적용대상자는 ①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②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①또는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참조

 

 

 

<Q2 동일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을 겸업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일반과세 적용대상자는 ①동일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②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①또는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참조

 

 

 

<Q3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 산정방법은?>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연 매출액)를 합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참조

 

 

 

<Q4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 산정방법은?>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사업자 제외)인 일반과세자는 ’23.7.1. 간이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

 

 

 

<Q5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4,800만원으로 동일한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업종 구분 없이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참조

 

 

<Q6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 시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참조

 

 

 

<Q7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 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만기 환산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신규 개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참조

 

 

<Q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시행 시기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참조

 

 

 

<Q9 1~12월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생 시기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1일 부터 그 다음 해의 6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참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1-Q9))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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