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보유기간 2년 이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2.
반응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_2년 이상 보유>

1) 일반적인 경우(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20세대 미만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 154, 156조의2

 

 

이상으로 공부(등기부) 등재된 실제 멸실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