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공부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_2년 이상 보유_부득이한 사유>
1) 취학·직장이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유기간 특례 요건]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2)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3)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됩니다.
4)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됩니다
5)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6조의2
이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과 1세대 1주택(부득이한 사유) 비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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