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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9-17-1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집행기준9-18-1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by ISTJ, 회계쟁이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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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9-17-1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집행기준9-17-1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 정상원가 분담액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적인 “원가 등”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가능

 

○ 원가 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

 

○ 정상원가분담액은 정상원가분담액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 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

 

 

 

<집행기준9-18-1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9-18-1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 과세당국은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기대편익 산정

 

-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① 원가의 절감

②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 매출액

○ 영업이익

○ 사용량・생산량 또는 판매량

 

 

 

- 사례

 

구분 거주자 국외특수관계인
공동개발
약정체결
원가분담 지분결정 200(50%) 200(50%)
기대편익 5 5
공동개발
완료 후
실현 기대편익 1 9
과세조정 손금불산입 160원 반환요구 거주자에 160원 반환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기대편익(10)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5)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1)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거주자의 총 원가분담액 200원 중 변동된 기대편익에 대한 원가분담액 40원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초과분담금 16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홈택스 신고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9-17-1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집행기준9-18-1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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