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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10-0-1제3자 개입 거래, 집행기준11-0-1상계거래의 인정, 집행기준12-0-1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집행기준12-0-2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by ISTJ, 회계쟁이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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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10-0-13자 개입 거래>

 

[집행기준10-0-13자 개입 거래]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법 제6조부터 제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②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집행기준11-0-1상계거래의 인정>

 

[집행기준11-0-1상계거래의 인정]

 

- 상계거래 의의

 

-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상계거래 인정

 

-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 적용요건

 

○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 원천징수

 

- 상계거래 중 「법인세법」(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 및 「소득세법」(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7)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 사례

 

[집행기준11-0-1상계거래의 인정 사례]
[집행기준11-0-1상계거래의 인정 사례]

[집행기준11-0-1상계거래의 인정 사례]

 

 

 

<집행기준12-0-1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집행기준12-0-1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의의

 

-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상호합의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상호합의 종결통보서 첨부)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 경정

 

-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집행기준12-0-2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집행기준12-0-2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① 법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해야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내국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 (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 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10-0-13자 개입 거래, 집행기준11-0-1상계거래의 인정, 집행기준12-0-1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집행기준12-0-2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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