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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집행기준8-15-1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집행기준8-15-2사분위 범위, 집행기준8-15-3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by ISTJ, 회계쟁이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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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8-15-1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집행기준8-15-1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④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집행기준8-15-2사분위 범위>

 

[집행기준8-15-2사분위 범위]

 

- 사분위범위 의의

 

- 사분위범위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 내용

 

위사분위값 25/100 (3n+2)/4:위 사분위값의 위치
사분위
범위 (n+2)/4:아래 사분위값의 위치
아래사분위값 25/100

 

 

 

- 사례

n91인 경우

 

○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91+2)/4=23.25

 

-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값에 24번째값과 23번째값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값으로 함

 

○ 위 사분위값의 위치=(91×3+2)/4=68.75

 

-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 값에 68번째 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 사분위값으로 함

 

 

 

<집행기준8-15-3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집행기준8-15-3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 거래의 통합분석

 

-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다년도 자료분석

 

-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홈택스 신고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_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 해외간접투자방식,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17, 조특령 제93조의3)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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