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8-14-1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집행기준8-14-1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되는 정도가 높을 것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⑤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⑥ ①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⑦ ⑤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분석해야 한다.
<집행기준8-14-2비교가능성 평가>
[집행기준8-14-2비교가능성 평가]
-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물량・시기 등 공급여건
○ 용역의 제공인 경우: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및 자산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기능거래에
- 수반되는위험
○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사용되는 자산
○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 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 계약 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
- 경제 여건
○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 주기 등)
- 사업 전략
○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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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