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 지원 대상
•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현재 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세부요건 | 세부내용 |
지원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
재직경력 | 심사일 기준 2년 이상 재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 우선지원 대상
-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구분 | 연령 | 출신고교 | 재직기관 | 재직기간 |
배점 | 30점 | 25점 | 40점 | 5점 |
-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 등록금 50% 지원
※ (계속장학생) 수혜 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 매학기 지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 의무재직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 의무,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 ‘수혜학기x4개월’ 간 재직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800-0499)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유형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자녀 이상)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대학생(미혼이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은 국가 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80/100점) 이상 취득
- 단, 기초·차상위 C학점(70/100점) 이상, 신·편입생, 장애인학생,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
- 지원 내용
• Ⅰ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4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Ⅰ유형 | 전액 | 520 | 42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전액 | 570 | 480 | 450 | |||||
셋째 이상 | 등록금 전액 |
• Ⅱ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알려드립니다]
Q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_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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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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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