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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_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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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 지원 대상

•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현재 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세부요건 세부내용
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경력 심사일 기준 2년 이상 재직(,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우선지원 대상

-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구분 연령 출신고교 재직기관 재직기간
배점 30 25 40 5

 

 

 

-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 등록금 50% 지원

(계속장학생) 수혜 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 매학기 지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의무재직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 의무,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 ‘수혜학기x4개월’ 간 재직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800-0499)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대학생(미혼이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40세 이상은 국가
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80/100) 이상 취득

- , 기초·차상위 C학점(70/100) 이상, ·편입생, 장애인학생,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

 

- 지원 내용

• Ⅰ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4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전액 520 420 350
다자녀 첫째,둘째 전액 570 480 450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Ⅱ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알려드립니다]

Q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_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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