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12~17세 여성 청소년(2006.1.1.~2012.12.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7.1.1.~2005.12.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대상감염병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 지원백신 :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HPV 9가 백신 미지원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총 2~3회*
* 첫 접종 나이 및 과거 접종 내역에 따라 접종 횟수 상이
※ (2011~2012년생) 접종 시 건강상담 함께 제공
- 신청 방법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알려드립니다]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
첫 접종시기 | 접종 횟수 | 백신 | 차수 | 다음 접종 간격 |
12~14세 | 2회 | HPV2 HPV4 |
1차 | 6~12개월 |
2차 | - | |||
15~25세 | 3회 | HPV2 | 1차 | 1개월 |
2차 | 5개월 | |||
3차 | - | |||
15~26세 | 3회 | HPV4 | 1차 | 2개월 |
2차 | 4개월 | |||
3차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지원 내용
-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 신청 방법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 지정
- 문의 각 시도 교육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보건 및 복지 지원)_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