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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_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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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1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1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자주하는 질문]

Q : ··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Q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교학비 지원>

 

[고교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 포함)를 지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지원 내용

- 가구당 컴퓨터 1,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_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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