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신규 지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신규 지원)]
- 지원 대상
- 연체경험 등으로 햇살론15 거절자 중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햇살론15 마저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 대출한도 : 연 1,000만 원(최초 대출시 500만 원,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500만 원)
• 금리 : 최고 연 15.9%에서 성실상환 시 최종 9.9%로(보증료 포함)
• 취급 은행 : 전북, 광주은행
• 취급 저축은행 : 신한, 우리금융, 웰컴, 하나, BNK, DB, IBK, KB, NH저축은행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지원 대상
-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 요건 없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신청 방법
-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 접수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넷
[알려드립니다]
-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법률·금융복지지원_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_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신규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