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 대상
구분 | 대상 및 조건 | |
융 자 대 상 |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315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⑦임금감소 생계비 |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사업장의 조치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 하는 금액의 70% 이하(22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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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액생계비 |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21만 원)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융자 한도 |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
②혼례비 | 1,250만 원 | |
④부모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 |
⑤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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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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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액생계비 | 200만 원 | |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
융자금리 | 연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 현행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 |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315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82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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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월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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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 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00만 원 |
임금체불생계비 | 총 한도 2,000만 원 | 총 한도 3,000만 원 |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융자 적격 심사·결정 ⇨ 융자예정자 선정 ⇨ 보증 적격 심사·결정 ⇨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알려드립니다]
-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법률·금융복지지원_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_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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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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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