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답변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27, 2021.07.14.
[사실관계]
- A법인은 방송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매출액은 크게 수신료수입(비수익사업)과 광고수입 등(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 방송업의 특성상 구분경리가 불가능하여 수익사업의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과세관청과 조정합의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바
- A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수입과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후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개별익금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수익사업의 익금・손금을 산출한 후
- 해당 비수익사업의 익금・손금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매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음
- A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확정시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매년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았음
- 이후 A법인은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직접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문]
-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매년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해당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검토내용]
- 법인법 §29③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되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원의 사내유보금 성격임을 감안하여
-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업연도가 동일하여 미래 지출목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이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초과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임
- 따라서 본건의 경우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 해당 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기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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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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