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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적격합병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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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답변요지]

 

-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사전-2021-법규법인-1871, 2022.08.18.

 

 

 

[사실관계]

 

- ’21.4.2. A법인(합병법인)은 완전자회사인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

 

- B법인은 백화점과 도소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 B법인의 ’20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000억원으로, 해당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 즉,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임

 

 

 

[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회 신 문]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는 것임

 

 

 

[검토내용]

 

- 「법인세법」 제44조의32항에 따르면,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즉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만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합병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상법 §235)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37392판결)

 

- 문언은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만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확장・유추해석 할 수 없음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나(법인법 §14①)

 

- 실무상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러한 조정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함

 

※ 당기순이익 + 익금조정사항 – 손금조정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채무면제이익(익금)과 상계 가능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익금不)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 세무조정사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가감 또는 차감되는 사항인데 반해,

 

- 결손금은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고

(법인법 §14②)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바(법인법 §14③)

 

-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사항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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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적격합병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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