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적용 여부>
[답변요지]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21-법무법인-0224, 2022.05.09.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9.7. 예식장업, 일반음식점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 2017∼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 및 법인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음식점업과 예식장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함
- A법인은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청구함
[질의내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음식점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검토내용]
-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조특법 §143)하는 경우
-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특법 §6③각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768, 2009.7.3.)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조특법 §6③)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은 별개의 업종코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 또한, 조특법 §120의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관련하여 법인설립 당시부터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경우
-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므로 음식점업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타당하다는 심판원 결정사례가 있어(조심2014지1311, 2015.5.6.) 본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사례와 달리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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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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