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답변요지]
-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서면-2023-법규법인-0399, 2023.07.1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 등이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금융업/대부업) 함
[질의내용]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검토내용]
(엄격해석)
- 쟁점조문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는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건 판단 시 ‘이자소득’은 문리해석상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소득세법)
-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법 §19① (11)에 규정하는 금융업(사업소득)에 해당하고,
-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법 §16①(11)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바(소득통칙 16-26…1)
- 본건에서 질의법인의 대부업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조문의 이자소득 금액에 포함될 여지가 없음
(신고안내)
- 국세상담센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Q&A」에서도 대부업 법인이 수취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Q&A (p.10) |
Q.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은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지배주주 50% 초과 요건 충족) A.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대부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비율 요건 판단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입법취지)
-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시행되다가
- 2017.12.19. 법인법 §60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법인의 수입금액 중 부동산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의 비중이 높은 법인 중에서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많은 법인을 탈법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법인으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 금전의 대여가 사업목적이라는 이유로 이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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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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