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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 §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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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 §13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 §13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사전-2023-법규법인-0370, 2023.06.26.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음향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함

주식발행법인 출자액 지분율 출자방법
A 30백만원 0.59% 유상증자
B 29백만원 1.44%
C 30백만원 0.87%
D 100백만원 1.09%

 

-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성격상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님으로써 질의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식으로 보아 조특법 §132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건 질의

구 분 과세특례 적용여부
채 권 적용불가
주 식 적용가능

 

 

 

[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 §13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회 신 문]

 

- 귀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항제1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1. 상환전환우선주는 법률상 주식으로 분류됨

 

- 상환전환우선주는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고,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발행이 허용됨으로써(상법 §345346) 법률상 주식으로 분류되는 이상,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2.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

 

- 기업회계의 경우 상장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비상장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각기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회계기준 유형별 「상환전환우선주」의 분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경제적 실질로 구분
⦁회사상환주식:자본, ⦁주주상환주식:부채
법적분류로 구분(자본)

 

- ’10.6. 기재부가 발표한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법인세법」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법인의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아닌 주식)

 

- 이는 회계기준 간 비용인식 방법이 다를 경우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모두 상환우선주를 세법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함으로써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발행법인의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특법 §132를 적용함에 있어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3.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기존 사례

 

- 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법인의 부채가 아닌 자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57822 판결)을 하였고

 

- 우리청도 K-IFRS를 수용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상장・비상장기업 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과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해석하였으며(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2018.12.14.)

 

- 나아가 「상법」상 종류주식이 조특법 §132에 따른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사안에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구분에 따르도록 해석하였음

(서면-2018-법인-1168, 2020.09.1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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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 §13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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