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련종사자 개념>
○ 종교관련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릅니다.
<종교인소득 구분>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되며 그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업 무 |
종교관련종사자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 성직자 |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 |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분류 기준 바로가기 |
* 참고: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분류 기준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종교관련종사자>
분류명 | 설 명 |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종교 관련 종사자 (248) | 성직자 (2481) | 목사 (24811) |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 한다.(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
신부 (24812) |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사제, 주교, 신부, 부제) | ||
승려 (24813) |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승려, 스님, 법사) | ||
교무 (24814) |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교무, 원불교) | ||
그 외 성직자 (2481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전교, 대종교, 유교) |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89) | 수녀 및 수사 (24891) |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수녀, 수사) | |
전도사 (24892) |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전도사) | ||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2489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포교사, 선교사) |
<종교단체 개념>
○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합니다.
종교단체 |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동산등기법($49①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의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종교단체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체 승인을 신청(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① 종교단체 정관 또는 규정
② 소속증명서
③ 대표자 증명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 부동산등기법(§49①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를 의미 (그 소속 단체를 포함)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종교 관련 종사자 개념과 구분 및 종교단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_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서비스(자동계산, 과거 자료 조회 및 손택스 다운로드&로그인 등) 요약정리 (0) | 2024.07.09 |
---|---|
연말정산_종교인소득(기타소득) 연말정산, 과세체계, 공제내역, 지급명세서 등 요약정리 (0) | 2024.07.08 |
연말정산_종교인소득 개념 및 과세대상 소득 분류 요약정리 (0) | 2024.07.07 |
연말정산_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신고시기, 납부세액 계산,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예외), 지급명세서 제출 등 요약정리 (0) | 2024.07.07 |
연말정산_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소득, 신고시기, 납부세액 계산, 확정신고 예외, 지급명세서 제출 등 요약정리 (0)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