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Guide6]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Guide6]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21의2]
<Q7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을 잘못 적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7]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잘못 적어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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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7]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Q8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8]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 1 ~ 12. 31.까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Guide8]
● 소득세법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Q9 기타소득이 건별 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9]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납부할세액이 없는자에 대해서도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Guide9]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Q10 폐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언제 제출하나요?>
[A10]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 10.까지 제출하는것이나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Guide10]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상으로 사업운영단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Q&A(Q6~Q10)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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