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
[Guide]
1.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
1.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3.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4.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⑥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⑦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⑧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⑩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⑫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⑭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⑮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인적용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운영단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Q&A(Q1~Q5) 이해하기 (0) | 2024.04.30 |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봉사료 이해하기 (0) | 2024.04.30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위약금 이해하기 (0) | 2024.04.29 |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원천세 신고 · 납부 이해하기 (0) | 2024.04.29 |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해하기 (0) | 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