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비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급이자의 범위
❖ 지급이자의 범위(집행기준 28-0-2②)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 받은 미지급이자 |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 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법령§53④)
- 금융회사(법령§61②) 등이 차입한 다음의 금액
⦁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수신자금(예금증서의 발행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관리・운영하는 자금)
-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순서(법령§55)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③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
[관련 예규]
‣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0655, 2001.12.1.)
‣ 만기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함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함(법인46012-441, 1998.2.20.)
(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법법§28①(1), 법령§51①)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4)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법법§28①(2), 법령§51②)
❖ 다음의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3) 및 (4)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징수세액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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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