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32-0-3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집행기준32-0-3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0’ 이하인 경우에는 ‘0’)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집행기준32-68-1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집행기준32-68-1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중간외국법인”이라 함)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금액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집행기준33-0-1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3-0-1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이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2020.2.11. 이후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그 전 배당 지급분 4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기준33-0-2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3-0-2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 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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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집행기준32-0-3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집행기준32-68-1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집행기준33-0-1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3-0-2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