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34의2-0-1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집행기준34의2-0-1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국외투과단체) ①+②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②설립지국 세법상 ①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 (적용절차)
-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주체) 거주자・내국법인별 신청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 등의 경우 각 기금(수탁기관 포함)・한국투자공사 등이 신청
※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방법)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
※다만,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최초의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 신청
- (특례적용 포기)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 미충족시 포기 가능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 (적용효과)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①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②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에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 봄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 신청하거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35-0-1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집행기준35-0-1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②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③ 위 ①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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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