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35-71-1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집행기준35-71-1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①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집행기준35-71-2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집행기준35-71-2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①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②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35-72-1외국납부세액공제>
[집행기준35-72-1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③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③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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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