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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2000.12.31. 이전 임대주택 5호를 임대개시한 후 그 중 1호에 「자가 거주」한 경우 임대 개시 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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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 임대주택 5호를 임대개시한 후 그 중 1호에 「자가 거주」한 경우 임대 개시 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가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조특법 §97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796, 2023.02.01.

 

 

 

[사실관계]

 

- ’97.3월 임대주택 5* 취득 및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

 

-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4년 동안 임대주택 5호 임대 계속(’97.3~’01.3.)

 

- ’01.4월 임대주택 5호 중 A주택에 질의자 세대 전입- 나머지 임대주택 4호는 계속해서 임대

 

- ’04.2월 질의자 세대 거주했던 A주택에서 퇴거 후 임대- ’04.2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주택에 A주택 추가 ’229월 이후 임대주택 5호 중 B주택을 양도 예정

*쟁점 요건들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 하다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

 

[회 신 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2023.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2023.1.30.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

(1) 특례 적용 가능
(2)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200012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 조특법 §97(이하 “쟁점특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 2000.12.29. 법 제6279호로 쟁점특례에 대하여 ‘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였음

 

- 쟁점특례는 조특법 §973 및 조특법 §975와 달리 임대의무기간 중 “계속 임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바,

 

-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가, 일부 임대 주택을 “자가 거주*한 후 다시 임대한 경우에 「’00.12.31. 이전 5호 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의견이 상충됨

 

 

 

- 기재부에 해석요청을 한 바,

 

- 문언상 쟁점특례는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특법 §973 §975와 달리 “임대기간 중 계속 임대”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쟁점특례 적용 대상 주택이 제한되어 악용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 거주자가 200012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2023.1.3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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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2000.12.31. 이전 임대주택 5호를 임대개시한 후 그 중 1호에 「자가 거주」한 경우 임대 개시 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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