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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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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답변요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 §1673①(2)의 임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사실관계]

 

- ’04. 6월 고양 소재 A아파트 취득

- ’09.10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18. 1B주택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

- ’22. 1B주택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

- ’22년 이후 B주택 양도할 예정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말소 이후에도

 

- ① 양도 당시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②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해야 하는지, ③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검토내용]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자동말소 이후 양도시까지 그 외 임대요건 준수 의무를 규정한 바 없는 점

 

- 법령 개정 이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개편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침해되는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점

 

- 유사쟁점에 대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자동말소 이후 계속임대, 임대료증액상한, 사업자등록 유지 등 요건 준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기해석한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등에 비추어

 

- 임대등록 자동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나머지 임대요건 준수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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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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