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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by ISTJ, 회계쟁이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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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답변요지]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서면-2022-법규법인-0488, 2022.05.10.

 

 

 

[사실관계]

 

- A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임

 

-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었고, 2020년 및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함

구 분 2018 2019
(전년대비)
2020 2021
① 청년 상시근로자수 2 0 (△2) 1 1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1 4 (+3) 4 4
③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3 4 (+1) 5 5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기재부 해석요청에 따른 회신내용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검토내용]

 

- 2019.12.31. 법률개정시 고용증대세제와 관련하여 “한도규정”과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 기재부(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및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사후관리” 부분은 20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 “한도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화”에 따른 개정임을 명시하였는바

 

- “한도규정”은 기존에도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을 단지 명확히 하기 위해 명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해 증대된 고용인원당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운용됨이 타당할 것인바

 

-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실제 고용을 증대시킨 인원에 비해 과도한 세액공제액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전체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은 1(청년 증가 3, 청년 외 증가 △2)임에도 청년 상시근로자수 증가 인원 3명에 대해 전액공제 받게 되는 불합리 발생

 

 

 

- 고용증대세제는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청년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舊 조특법 §295①)

 

- “한도규정”이 조문에 명시되기 전이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세액공제액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있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인지할 것인바

 

- 고용증대세제의 도입연혁을 감안하여, 종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하게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한도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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