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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_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서류

by ISTJ, 회계쟁이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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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 방법]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 제162조제5)

 

- 다만,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제세원-229, 2010.5.10.)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환율적용시기
양도가액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5.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84호서식 부표2)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항목 : 양도 건별로 주식종목명,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류코드, 양도 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기재(취득유형 및 취득일자의 명시 불필요)

 

- 금융기관의 확인 : “주당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근거를 명시하여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정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예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예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예시)]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_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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