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승계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는 100분의 30 이상 매출・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여부 판단 방법>
[주식 승계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는 100분의 30 이상 매출・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여부 판단 방법]
Q1 : 주식 승계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는 100분의 30 이상 매출・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여부 판단 방법
A1 :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함
-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주식 승계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는 경우에는 ‘❶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과 ❷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을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쟁점 규정 판단방법]
구 분 | 매 출 | 매 입 |
❶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 분할하는 사업부문 기준 매출 비율 | 분할하는 사업부문 기준 매입 비율 |
❷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 자회사 기준 매출 비율 | 자회사 기준 매입 비율 |
- 예를 들어, A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A법인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보아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액만 매출을 인식(순액법)하고, B법인은 A법인에 총액으로 매출한 것으로 매출을 인식(총액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 규정 판단방법]
- 쟁점 규정은 어느 한쪽이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가능한 주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양쪽에서 인식하는 매출・매입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단서 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한편,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법인세법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A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B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함께 승계하는 경우 A법인에서 B법인에 대한 매입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B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였으므로 B법인의 매출액 중 A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는 주식의 승계에 해당한다.
예규_서면-2022-법인-4413, 2023.1.30. |
-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 이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매입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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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공동사용 자산・부채 등의 범위, 주요 질의・답변 : 주식 승계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보는 100분의 30 이상 매출・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여부 판단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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