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방법>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방법]
Q1 :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방법
A1 :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2 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판단함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적격분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동일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
-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00분의 70 여부를 ❶방법하나의 세분류만으로 각각 판단하는지, 아니면 ❷방법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합산하여 100분의 70 여부를 각각 판단 하는지에 따라 동일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 예를 들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하고자 한다.
[사업용 자산 및 매출액 비율 현황]
분할하는 사업부문 |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 | ||||||
사업용 자산가액 | 매출액 | 사업용 자산가액 | 매출액 | ||||
세분류A | 세분류B | 세분류A | 세분류B | 세분류A | 세분류B | 세분류A | 세분류B |
67% | 33% | 60% | 40% | 74% | 26% | 71% | 29% |
- 이 경우 ❶방법주업종(세분류A) 기준으로만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74%) 또는 매출액(71%) 비율은 70%를 초과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사업용 자산가액(67%) 또는 매출액(60%) 모두 70%에 미달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편, ❷방법세분류상 동일한 업종을 합산(세분류A+B)하여 판단할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비율 모두 100%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결론적으로 해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 업종이 일부 다른 경우 일부 다른 업종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사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 간에 동일한 세분류상 비율을 합산하여 판단(❷방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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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_서면-2022-법인-1602, 2022.5.1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 지급어음 미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 지급어음 미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Q1 :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 지급어음 미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A1 : 지급어음은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승계 예외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승계하더라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함
-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적용 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해당 규정에서 차입금은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명의변경 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만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어음은 차입금과 달리 제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는 채무인 지급어음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고,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급어음을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에 따라 부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경우 채무 건별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규_서면-2017-법인-1785, 2018.6.21. |
따라서 지급어음은 채무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승계의 예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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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공동사용 자산・부채 등의 범위, 주요 질의・답변 :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방법,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 지급어음 미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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