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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질의/답변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by ISTJ, 회계쟁이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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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Q1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A1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함

 

 

 

-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양도하고 그 대가(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 이 때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분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

 

 

 

-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주식과 자산의 처분비율만큼 익금에 산입(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게 된다.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비율 Ⓐ + 당기 자산처분비율 Ⓑ - Ⓐ × Ⓑ)

= 분할법인이 당기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장부가액 / 전기말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장부가액
* 분할신설법인주식 : 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 분할신설법인이 당기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보유하고 있는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 –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 예를 들어 A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양도차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압축기장충당금 400을 설정하였으며 감가상각자산12을 처분하였다.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내역]

 

승계자산 양도차익 양도차손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액
합계 500 100 400
토지 200

감가상각자산1(처분) 300

감가상각자산2(처분)
100

 

- 이 경우 승계자산 처분비율 산정 시 ❶양도차익(50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❷순양도차익(400)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액이 달라지게 된다.

 

구 분 승계자산 처분비율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❶ 양도차익 기준 300 / 500 = 0.6 400 × 0.6 = 240
❷ 순양도차익 기준 (300-100) / 400 = 0.5 400 × 0.5 = 200

 

 

 

- 한편,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승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양도차손익 통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과 달리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승계받은 자산 중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의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규정에서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시 적용되는 양도차익(양도차손익 통산)
= 승계자산 전체의 시가 – 승계자산 전체의 장부가액

◇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시 적용되는 양도차익
= 승계자산 중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의 시가 –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예규_서면-2018-법인-0052, 2018.5.21.
- 따라서 승계자산 중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차익이 발생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기준(❶)으로 압축 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산정한다.

-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함께 승계하는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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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질의/답변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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