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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부득이한 사유 ②・③에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및 사후관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과세체계 요약

by ISTJ, 회계쟁이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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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②・③에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및 사후관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과세체계 요약>

 

[부득이한 사유 ②・③에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및 사후관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과세체계 요약]

 

. 부득이한 사유 ②・③에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및 사후관리

 

(1) 부득이한 사유 ②․③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 앞서 “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산승계법인이 및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다. 부득이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 ② 또는 ③”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차 대체하여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한다(영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

 

[부득이한 사유 ②․③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부득이한 사유 ②․③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부득이한 사유 ②․③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방법에 관하여는 “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376p)”를 준용한다.

 

 

 

(2) (1)에 따라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84조 제10)

 

(1)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영 제84조 제10항 전단).

 

적격물적분할 →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부득이한 사유 해당 → 압축기장충당금 대체 → 부득이한 사유 ②․③ 해당 → 압축기장충당금 재차 대체 → 적격구조조정으로 주식・승계자산 처분(익금산입 사유 발생) → 익금산입

 

- 다만, 부득이한 사유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재차 대체하여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한다(영 제84조 제10항 후단).

 

 

 

익금산입 사유
❶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❷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포함), 토지 및 주식(당초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익금산입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 (1)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 익금산입액의 계산”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3) (1)에 따라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1)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영 제84조 제11).

 

①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합병 규정(영 제80조의2 7항 및 제80조의4 8)을 준용하며, “합병 규정”에 관하여는 “합병 - Ⅱ. 적격합병의 요건 - 4 사업의 계속성 요건 – 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및 Ⅴ.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 1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 2. 사업의 계속성 요건 – 가. 개요”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②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자산승계법인지분 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③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과세체계 요약]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과세체계 요약]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과세체계 요약]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과세체계 요약]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부득이한 사유 ②・③에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및 사후관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과세체계 요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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