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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질의/답변 :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by ISTJ, 회계쟁이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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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Q1 :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A1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추인)하고,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분할교부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

 

 

 

- AB사업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분할법인)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B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고, B사업부문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유보)이 설정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1]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1]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1]

 

 

 

- 이 경우 물적분할 시에는 적격분할이더라도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없으므로,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물적분할 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한편, 내국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중 적은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압축기장충당금 = Min(❶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 ❷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 이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이하 “분할신설법인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 이라 한다)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설정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2]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2]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2]

 

 

 

- 분할신설법인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토지의 시가가 500이고, 분할등기일 전날의 회계상 장부가액 300(압축기장충당금 100 설정)인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등기일에 추인되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200(500 – 300)이 아닌 분할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300[500 - (300 – 100)]으로 산정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3]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3]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 3]

 

 

 

- 다시 말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토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된 후,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구성하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 관련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재차 과세이연이 되는 것이다.

 

- 적격물적분할 시 설정된 분할신설법인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 시 과세되므로 재차 과세이연 되더라도 과세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기존 토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시키고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여 과세이연을 유지하는 것이 구조조정 지원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

 

 

 

예규_서면-2022-법인-3398, 2023.3.9.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 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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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질의/답변 :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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