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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분할의 요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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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분할의 요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분할의 요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개요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하되,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하 “분할신설법인 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분할대가)에서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양도손익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분할대가) –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한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본문 및 영 제84조 제1).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영 제84조 제2).

 

압축기장충당금 = Min(❶, ❷)

❶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 ❷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시가 – 장부가액)

 

 

 

2. 적격분할의 요건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인적분할에 적용되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적용하되, 주식교부요건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함

 

 

 

. 개요

 

-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하여 과세되고,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격분할의 요건 1]
[적격분할의 요건 1]

[적격분할의 요건 1]

 

 

 

- 따라서 내국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만 발생한다.

 

[적격분할의 요건 2]
[적격분할의 요건 2]

[적격분할의 요건 2]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인적분할에 적용되는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사업목적성 요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출자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 사업의 계속성 요건 및 고용의 승계・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인적분할에 적용되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적용하되, 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교부요건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법 제47조 제1항 본문).

 

[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교부요건]

 

인적분할 물적분할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일 것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 원칙적으로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과세특례)할 수 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의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사업의 계속성 요건 및 고용의 승계・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영 제84조 제10).

 

-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인적분할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합병 - Ⅱ. 적격합병의 요건(29p)”과 “분할 – Ⅱ.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 주요 질의・답변

 

Q1 :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A1 : 물적분할에 대해 영업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게 되므로 물적분할은 영업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영업권)’이 발생하며, 해당 분할매수차손이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분할매수차손)을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사업부문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법적인 실체의 변화는 발생하나, 사업부문의 운용주체나 실체에 특별한 변동이 없이 분할회사가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다.

 

- 이러한 물적분할에 대해 영업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게 되므로 물적분할 시에는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규_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2020.6.29.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매수차손익 또는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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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병분할세제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분할의 요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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