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익금산입 사유, 익금산입액의 계산,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익금산입 사유, 익금산입의 계산,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 분할법인이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영 제84조 제6항).
(1)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당기 자산처분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이하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으로 대체한다.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1]
-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2]
(2)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당기 주식처분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 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1)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에 따라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익금산입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영 제84조 제7항 각 호 외의 본문).
- 다만, 다음의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부득이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 ② 또는 ③”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바. 부득이한 사유 ②・③에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및 사후관리”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대체하여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한다(영 제84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가) 익금산입 사유
①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 법인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② 자산승계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 자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포함), 토지 및 주식(당초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말한다)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이 경우 분할신설 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나) 익금산입액의 계산
-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처분비율과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자산승계법인주식(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 (당기 주식 처분비율 Ⓐ + 당기 자산처분비율 Ⓑ - Ⓐ × Ⓑ) Ⓐ = 당기에 처분한 자산승계법인주식(분할신설법인주식)*의 장부가액 / 전기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승계법인주식(분할신설법인주식)*의 장부가액 *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분할신설법인주식) Ⓑ = 당기에 처분한 승계자산1」의 양도차익2」 / 전기말 보유하고 있는 승계자산1」의 양도차익2」 1」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2」 양도차익 =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 –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
- 이 경우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이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지 않고, 승계하는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 되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①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승계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전액 익금 산입)
②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
(2) 대체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영 제84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합병 규정(영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하며, “합병 규정”에 관하여는 “합병 - Ⅱ.적격합병의 요건 - 4 사업의 계속성 요건 – 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및 Ⅴ.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 1 적격합병 사후관리 추징 요건 - 2. 사업의 계속성 요건 – 가. 개요”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②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자산승계법인지분 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③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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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합병분할세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